Jungwon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
건설공사 면적 중, 매장문화재 유존지역(유물산포지, 유적추정지) 면적의 10% 이하의 범위에서 굴토하여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.
건설공사 면적 중,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※ 적용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.
※ 참고적용
[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][매장문화재 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]
※ 조사 의뢰 요청 시 양식을 작성하여 Fax나 E-mail로 보내주세요.
과장 이성용 / Tel (043)274-8865 내선 302 / Fax (043)274-8867 / E-mail cjl21kr@naver.com
[문화재발굴 조사의뢰서 다운로드]
※ 참고
[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][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